[앵커리포트] 깜빡하면 과태료 10만 원...'마스크 의무화' Q&A / YTN

2020-11-13 2

한 달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늘부터 대중교통과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칫 깜빡하거나 잘 모르고 있다간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요,

기본적인 궁금증들 정리해봤습니다.

거리 두기 단계가 높아질수록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적용되는 장소도 늘어납니다.

현재 적용 중인 거리 두기 1단계에서는 23종의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외에도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1.5단계로 올라가면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추가되고 거리 두기 2단계가 되면 실내 전체와 실외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할 경우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2.5단계 이상으로 가면 2미터 거리 두기 유지가 안 되는 실외로까지 확대됩니다.

허용되는 마스크 종류도 알아두셔야겠죠.

방역 당국은 KF94, 80 등 보건용 마스크와 비말 차단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등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밖에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린다면 천이나 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허용됩니다.

다만 망사형 마스크나 앞에 뚜껑을 여는 형태의 밸브형 마스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스크 의무화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 주변 도움 없이 마스크 쓰고 벗는 게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예외로 간주합니다.

또 음식을 섭취할 때나 물속에 있을 때, 방송 출연 중이거나 신원 확인 시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혼식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하객의 경우 전부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신랑 신부와 양가 부모님에 한해서만 결혼식이 진행 중일 때 마스크 미착용이 허용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아닙니다.

지도명령을 해서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 결국, 생활 방역으로 우리의 삶을 지킬 수 밖에 없는데요,

타인의 간섭이 아닌 자발적인 실천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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